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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과도한 규제인가 필요한 조치인가? 주요 쟁점과 업계 반응

by Power platform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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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과도한 규제인가 필요한 조치인가? 주요 쟁점과 업계 반응

온플법, 과도한 규제인가 필요한 조치인가? 주요 쟁점과 업계 반응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일명 온플법)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연 이 법안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까요?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플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플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및 규제
  •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이 법안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입장: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조치"

공정위는 온플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법 집행 시간을 대폭 단축 가능
  • 성장 단계 기업에는 영향 없음
  • 해외 주요국(EU, 독일 등)도 유사한 법 시행 중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어떤 시장 자체를 좌우할 만한 핵심적인 지배적 사업자로 기준을 좁히는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업계의 반발: "과도한 규제, 국내 기업에 사약"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모순
  • 국내 기업 성장 저해 우려
  •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
  • 이중규제 문제

디지털경제연합은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내외 규제 동향 비교

  • EU: DMA를 통해 해외 빅테크 규제
  • 미국: 자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 규제에 초점
  • 한국: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규제 우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결론: 균형 잡힌 접근 필요

온플법은 플랫폼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업계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용어 정리:

  • 온플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줄임말로,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지칭
  • 멀티호밍: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
  • DMA: Digital Markets Act, EU의 디지털 시장법

이 글이 온플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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