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불충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짜 | 사건 내용 | 결과 |
---|---|---|
2024.05.30 | 민희진 대표,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 인용 |
2024.05.31 |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 민 대표 해임안 의결권 행사 불가 |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
하이브는 어도어의 경영진 교체를 준비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대신할 후보로 이재상 CSO, 이경준 CFO, 김주영 CHRO 등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인사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새로운 이사 후보들의 역할과 조직 안정화 방안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관련 논란
민 대표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는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도 배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이브의 대응과 내부 반응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항목 | 내용 |
---|---|
하이브 대응 | 법원 판결 존중, 후속 절차 계획 |
박지원 대표 메시지 |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 |
배임 혐의 | 민희진 대표 고발, 경찰 조사 진행 중 |
결론
이번 판결로 인해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하이브와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이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며,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할 웹사이트:
키워드 태그: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뉴진스 #의결권행사금지 #대표직유지 #경영권갈등 #배임혐의 #법원판결 #주주총회